김성훈 차장 석방 상태...檢 18일,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반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수용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당시는 공조본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이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에 총기 사용을 지시했고 김 차장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8일 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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