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에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주시는 20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62명을 도운 바 있으며, 올해 역시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파주시] 2025.01.20 atbodo@newspim.com |
파주시의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자로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월세(최대 12개월, 월 20만 원), 소송수행경비(최대 100만 원) 등을 포함한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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