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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與 의원들 "비극의 시작은 2019년 野 패스트트랙 입법…공수처 해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30

"尹 체포는 '공수처 존재감 과시' 정치적 의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라며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여야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이 기소돼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시 우려했던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됐다.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관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체포 권한이 없는 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 불법, 무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직접적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걸 그대로 두는 게 대민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모두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국민이 승복하고 논란이 없게 하려면 이럴 때일 수록 하나하나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양석·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대기·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정갑윤·홍철호 의원 등 현직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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