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가 16일 "이로써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를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이번 기일은 피청구인 출석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gdlee@newspim.com |
그는 "피청구인이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그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며 버티는 바람에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정치적·사회적 혼란, 국론의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각종 국헌문란 행위를 감행한 후 이제 44일이 지났다"며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이수 변호사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 구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국헌문란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나아가 국회 해산까지 의도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지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 경제·사회현실은 어떠할까.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아마도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독재국가의 유신시대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1970년대 유신 헌법에선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이 주어져 있었기에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고 국회의 권한과 사법부 독립은 약화돼 있었다"며 "유신시대를 경험한 저로선 이번 비상계엄 통해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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