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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BYD, 韓 시장 공식 진출 D-1...완성차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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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BYD 한국 승용차 시장 공식 진출
중국산 배터리 탑재하고도 판매량 높였던 테슬라
'중국산' 거부감 타개할 방안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16일부터 한국 승용차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한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처럼 BYD도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BYD 홈페이지 갈무리. BYD코리아 한국 시장 공식 출범까지 20시간 가량 남았다는 타이머를 띄워놨다. [사진=BYD코리아]

15일 업계에 따르면 BYD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를 16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차례대로 중형 세단 '씰', 소형 SUV '돌핀', SUV 시라이언 7까지 판매 차종을 넓힐 계획이다.

◆ 아토부터 돌핀, 씰, 시라이언까지 4종 한국 진출

아토3는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면서 전기차 출시를 위한 국내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인증·국토교통부 제원 통보)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인증 결과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상온에서 321km다. 환경부 인증 절차를 마친 아토3의 출시 시기는 이르면 2월로 예측된다.

아토3 가격은 3000만원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딜러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은 2000만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YD 차량의 경우 다만 재활용률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는 적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YD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8%의 관세만큼 가격을 할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진출한 일본에서는 아토3를 3900만원에 판매했다.

주행거리로 따지면 경쟁 차종은 기아의 EV3와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꼽힌다. EV3는 3995만원, 캐스퍼 일렉트릭은 2740만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야디의 아토3 [사진=비야디 홈페이지 갈무리]

◆ 중국산 배터리 업고도 잘 팔린 테슬라, BYD는?

BYD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다. 실제로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도 BYD 출범 계획 발표 이후 중국차의 이미지, A/S 등이 BYD의 진입 장벽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씰, 시라이언 등 BYD의 고급차 라인에는 관심을 보였다. 씰과 시라이언은 4000~5000만원대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가격과 맞물린다. 현대차·기아와의 가격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전기차 실구매가는 대부분 4000~5000만원대로 고착화돼 있다. 

A/S에 대해서는 빠른 딜러사 선정으로 답했다. BYD는 출범 이전 6개 권역별 딜러사를 선정했다. 딜러사는 권역 내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판매, AS 등을 담당한다. 구매 고객에서 차량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빠른 AS를 통해 품질 논란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브랜드도 있다. 테슬라의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LFP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1만5052대를 팔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롱레인지 모델보다도 판매 대수가 1만2000여대나 많았다. 그런 테슬라를 이기고 글로벌 판매량 1위로 올라선 BYD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은 '아님 말고'식이 아니다"라며 "일본까지 진출한 후 아주 오랫동안 분석한 선택이다. 완성차 업계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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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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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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