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강력사건과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범죄 예방 활동 중인 해양경찰.[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1.12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동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되는 대게와 오징어 같은 주요 어종, 마을어장 및 양식장에 대한 침입절도 등의 범죄다.
또한 선원폭행, 강제승선 같은 인권침해 행위와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어선 매매 사기 등도 포함된다. 해양경찰은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에서 기소중지자를 검거할 방침도 병행한다.
동해해경청은 항포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특히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수사대와 소속경찰서의 수사인력,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종 청장은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과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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