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성적 가치관 확립되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 성 착취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도 시도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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