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1일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전도사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자경단을 범죄단체로는 보지 않았지만 A씨의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했다
- 자경단은 N번방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신상 협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총책 김녹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 김녹완 운영 '자경단'서 성착취물 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경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호관찰 3년의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한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그룹 '자경단'에 여성 전도사로 참여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경단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김씨의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A씨를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강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과 A씨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직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폭력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초 이른바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법을 모방해 벌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경단 가담자들에 대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례다.
한편 자경단 총책인 김씨는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월 30일 상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