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예결위 심사권 형해화…정부, 자동부의 염두해 심의 소극 대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게 한 제도 도입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다"며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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