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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종료, 이제 금융사고 터지면 '임원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07:00

시범운영 2일로 종료, 제재 면제 인센티브 끝나
금융당국, 처벌 아닌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금융권, CEO 메시지에 조직개편 등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5대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등 6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처벌도 가능해졌다. 대상 금융사들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해 금융사고 방지가 금융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침이 시행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본점. (사진=각사)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제재 면제라는 혜택도 소멸됐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으로 적용 대상 역시 5대 금융그룹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 10곳과 시중은행 54곳 등 총 64개사로 확대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에 우선 적용되고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7월, 보험회사 등은 내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의무가 미흡했더라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상당한 주의)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된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명확한 임원 징계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배구조법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도 명확히 규정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원 처벌 및 경영진 책임까지 묻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0건이 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처럼 피해금액도 크고 고위층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 모두 신년사 또는 취임사에서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부통제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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