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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길"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9:56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논란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이첩해야"
"영장도 문제…판사 쇼핑했다는 지적 나와도 할 말 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며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다"며 "영장전담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이라면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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