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침 각 부처 통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 집행 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의 자율성 제고,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 자부담분이 있는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변동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지자체가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는 결재 간소화 등을 통해 교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목표는 통상 소요되는 기간인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 규모가 3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상반기에는 25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의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에 대해 쌓여있는 불용액을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025년 예산 6조1000억원의 신규 R&D 사업은 연중 연구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국가계약법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대금 선금 확대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의 혜택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방안도 지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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