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에 국비 편성 문제 드러나
실집행률 저조로 예산 비효율 발생
지역 요청 따른 무리한 예산 편성 확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손실 발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편성 및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사업들이 국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보조사업의 위법 및 부당성 여부 점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헌법 제57조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은 최근 4년간 20개 지방이양 사업에 총 2500억 원의 국비가 보조금 법령을 무시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지역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평균 실집행률이 4.73%에 불과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무리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관리 부실로 인해 보조사업 재정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1조6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해 같은 증빙 자료로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비를 이중 수령하여 약 5억5000만 원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 관리에 대해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시스템 연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 교부를 중지하고 국고보조금 법령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