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하반기 지급 기준과 지급유보 요건이 명확히 정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주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상향이다.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는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소득상한금액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에 맞춘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유보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을 유보하는 요건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는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에도 책자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정책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책자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요 도서관과 공공기관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책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