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 받아…조기 발견↑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 추가해
20~34세 청년 우울증 검진 주기 10년→2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가 도입되는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한다. 특히 C형간염은 별도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된다. 확진(RNA) 검사를 위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검사 대상은 54세 여성과 66세 여성이다. 내년부터는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의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아울러 내년 중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확인 검사를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현행 HIV 확인 검사는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인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질병청은 신속한 HIV 확인 검사 결과 통보를 위한 확인 검사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 검사기관 지정 고시'가 제정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의료기관에서 바로 HIV 확인 검사를 수행하면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고 감염인의 조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다. 수검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감염 등 추가 전파도 방지할 수 있다.
질병청은 "해당 고시가 2025년 중 제정돼 시행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