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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제공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51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식약처, 사전안전·지도·점검 관리 체계 구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공…중복 섭취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 관리 체계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은 비관리 제품이다.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화학제품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14일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한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도 시행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지난 10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의 하위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3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개인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과다·중복 섭취 방지로 이상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며 "내 몸에 필요한 성분만 제공해 건강한 삶, 장기적으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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