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도 혁신할 14개 지구·단지·특구 중 5개 지정 가시화
특별법 131개 조문...75개 사업 확정, 53건 즉시 시행 예정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산업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특별법의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전북특별법 시행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2024.12.26 lbs0964@newspim.com |
전북도는 이미 지난 1월에 기본계획과 75개 사업화 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진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국무조정실 등 14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시행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또한 56개 조례 중 43개는 시행에 맞춰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내년 이후 정비될 예정이다.
27일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특례가 실행되지만 관련 사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53건만 시작되고,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실행된다.
특히, 전북의 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지구 및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첫 지정 고시됐고, 다른 4개 지구도 내년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진행 중이다. 또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025년부터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가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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