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도 평택과 용인, 안성의 발전을 막아온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되면서 안성시의 18.72㎢ 지역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뒤 그동안 인근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안성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후,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결과다.
안성시 해제 대상 지역은 안성시 원곡면과 양성면 일부 총 18.72㎢에 이르는 지역으로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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