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윌리스 검사장과 특검 부적절한 관계 들어 기소 자격 박탈 결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측근들에 대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1심에서 윌리스 검사와 검사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2020년 대선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혐의 등으로 트럼프와 그 측근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지난해 8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범죄인 구별 사진)을 찍는 수모를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나는 대선 결과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기소를 담당했던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불륜 관계임을 밝혀내고, 이들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결국 웨이드 특검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수사팀에서 이미 사임했고, 윌리스 검사장마저 법원에 의해 기소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수사는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에게 적용됐던 4건의 형사 기소들이 모두 사실상 흐지부지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의 정치적 공격에서 비롯됐다"라면서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