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90명 넘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명품 등을 판매한다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속여 74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외에도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명품 신발·머플러와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연락이 닿은 피해자 390여 명에게 74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했지만, 애초 명품 잡화와 고가의 전자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거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유심을 개통해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