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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 수립 첫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15:17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안 내년 마련 목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의 첫 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로 따진다. 포럼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미래전망·경제·과학기술·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위원은 에너지·비에너지·농축수산 등 감축수단 분과에 각 분야 전문가 28명, 미래사회 분과 20명이다. 미래사회 분과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김지윤 대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청년기후챔피언 최영빈, 황석태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 2015년 유엔 파리협약에 입각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해 입법 대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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