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병장 위원장이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10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사진=금융위] |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는, 우선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M&A 제도개선 방안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4건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