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관련 일체의 의혹 수사 대상 포함
검사 40명·수사관 80명 등 인력 200명 규모
일반특검 출범시 검·경·공수처 수사는 중단
"일반특검이 尹거부권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상설특검을 발의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통과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이 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반특검 체제로 내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일반특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투트랙으로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특검이 가동될 경우 사건을 넘기고 인력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반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별검사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모두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반대로 특검 가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한 것이고, 다만 일반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결국 일반특검에 인력 등이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의 수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적이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도 "일반특검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예비적으로 발의한 것 같다"며 "만약 일반특검이 문제없이 가동된다면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을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