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0:24

법원 "의심 정황있으나 주식평가방법 위법하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01 leehs@newspim.com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SPC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SPC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된 때로, 밀다원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밀다원의 주식가치를 저가로 산정하게 한 뒤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밀다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밀다원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허 회장,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밀다원 공장신설과 함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라며 "또한 양도 이전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평가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반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해당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평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돼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관련 증거들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배임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