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09: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해당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뒤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영위했다.

계약 종료를 약 2달여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해당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했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주 용도는 '제조업'인데, 실제 건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일부는 용접 작업장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구획·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는 해당 건물에서 용접 가공, 제조 및 납품행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교부했다"며 이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며 B씨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은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는 작업장이고, 일부분이 그 외 업무를 하는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행위만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상품의 제조·가공 뿐 아니라 영리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