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해당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뒤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영위했다.

계약 종료를 약 2달여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해당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했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주 용도는 '제조업'인데, 실제 건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일부는 용접 작업장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구획·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는 해당 건물에서 용접 가공, 제조 및 납품행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교부했다"며 이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며 B씨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은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는 작업장이고, 일부분이 그 외 업무를 하는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행위만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상품의 제조·가공 뿐 아니라 영리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