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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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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해당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뒤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영위했다.

계약 종료를 약 2달여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해당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했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주 용도는 '제조업'인데, 실제 건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일부는 용접 작업장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구획·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는 해당 건물에서 용접 가공, 제조 및 납품행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교부했다"며 이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며 B씨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은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는 작업장이고, 일부분이 그 외 업무를 하는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행위만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상품의 제조·가공 뿐 아니라 영리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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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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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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