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간호사 자택 '콜대기',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2:00

1·2심 "통상근로, 가산임금 지급"→대법서 파기환송
"자택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범위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술실 간호사들이 퇴근 후에도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 호출 대기 중인 시간을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공단 산하 B병원에서 각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로 근무했다.

공단은 보수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씨 등에 대한 기본급(호봉급 또는 연봉급),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기술자격 수당 등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공단이 그동안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기본급·상여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직 근무수당과 콜대기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퇴근했다가 야간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콜(호출)에 따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콜대기 수당을 지급해 왔다.

1·2심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아울러 당직 및 콜대기 근무도 일반적인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에 행하는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공했던 노동의 밀도가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2심은 A씨 등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당직 및 콜대기 근무의 내용과 질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임금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