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중심잡기' 수업하다 학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대법 "업무상과실치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벌금 150만원, 대법서 파기
"부상 발생 위험 존재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수업하다가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그는 태권도 수업 중 피해자 B군(사고 당시 8세) 등 학생들에게 원뿔 모양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잡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바닥으로부터 약 31c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원지름 약 12cm인 교구 상단에 한 발 또는 양발을 올려놓고 몸의 중심을 잡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군는 훈련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부상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훈련에 임하는 아동들에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원탑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 중 위와 같은 아동에게 낙상이나 골절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심각한 부상까지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B군이 해당 사고 이전에 같은 태권도장에서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운동을 하면서도 특별히 부상을 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외에 다른 태권도장 원생들이 중심잡기 훈련 과정에서 같은 부상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오늘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식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 돼왔다. 히든스테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플랫폼이다. 올해도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 온라인 기반 경연… 유튜브로 전국에 공개 히든스테이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형 경연대회다.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력을 겨루며, 매주 뉴스핌TV KYD를 통해 경연 유튜브 영상 공개로 심사위원과 음악 팬들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선은 9월 중 공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총 상금 1200만 원… 음원 발매 기회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과 루키상에는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 제작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진다.  ◆ 나이·성별·국적 무관… 누구나 도전 가능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미발표 창작곡 1곡의 음원 파일(MP3), 해당 곡의 실연 영상, 제출곡의 제목 및 가사지, 프로필 사진 1장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회를 맞은 히든스테이지는 매년 이름 없는 무대 위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봄의 문턱, 3월 16일부터 히든스테이지(https://hiddenstage.co.kr/)의 문이 다시 열린다.  fineview@newspim.com 2026-03-09 07:11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