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중심잡기' 수업하다 학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대법 "업무상과실치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벌금 150만원, 대법서 파기
"부상 발생 위험 존재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수업하다가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그는 태권도 수업 중 피해자 B군(사고 당시 8세) 등 학생들에게 원뿔 모양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잡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바닥으로부터 약 31c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원지름 약 12cm인 교구 상단에 한 발 또는 양발을 올려놓고 몸의 중심을 잡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군는 훈련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부상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훈련에 임하는 아동들에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원탑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 중 위와 같은 아동에게 낙상이나 골절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심각한 부상까지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B군이 해당 사고 이전에 같은 태권도장에서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운동을 하면서도 특별히 부상을 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외에 다른 태권도장 원생들이 중심잡기 훈련 과정에서 같은 부상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