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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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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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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로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았다.
  • 고소·불송치·불기소 등 다툴 절차마다 기한이 새로 정해졌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통지 날짜를 적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에 접수…공소청엔 못 낸다
'혐의없음' 통지엔 3개월 안에 이의신청…고발인도 일부 허용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불기소 항고는 30일 안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피해자와 고소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일도 늘었다.

고소장을 내는 곳부터 바뀌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맞서는 절차도 새로 정비됐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을 찾은 사건 관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뉴스핌이 뽑은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 등이다.

검찰청 폐지 10문 10답 [이미지=김영은 기자, 클로드 활용]

Q1. 검찰청이 없어졌다. 이제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

A. 경찰에 내면 된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와 불송치로 나뉜다. 여기서 송치됐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기소(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즉, 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송치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진행되며, 불송치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Q2. 내 사건이 경찰 몫인지, 중수청 몫인지 어떻게 아나.

A. 범죄 종류에 따라 나뉜다. 폭행·절도·교통사고 같은 일반 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종전처럼 공수처가 맡는다.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겪는 사기·횡령·배임은 '5억원'이 눈여겨볼 기준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에 알려야 한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직접 따질 필요는 없다. 헷갈린다면 우선 경찰서에 내면 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중수청에 통보한다. 다만 혐의가 여러 개 얽힌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Q3.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사건이 어떤 경로로 검찰에 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대부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해 넘긴 송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출범 전에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 같다. 따질 방법이 있나.

A.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10월 2일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이때 사건을 맡은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 수사관 교체 등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답이 없거나 조치가 불만족스러우면, 통지를 받은 날(답이 없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Q5.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로 끝인가.

A. 아니다. 다만 이번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2022년 9월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발인도 일부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발인이 범죄피해자에 준할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개정 수사준칙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이, 무고·법왜곡 등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위증 등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6. 왜 불송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따질 수 있지 않나. 기록을 볼 수 있나.

A.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받은 기록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허가 때 붙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

Q7. 이의신청을 안 하면 검사는 내 사건을 아예 안 보나.

A. 그렇지는 않다. 경찰·중수청은 불송치한 사건도 결정 이유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전담 부서도 새로 생겼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래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기거나,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다.

다만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29만5968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6584건으로 2%대에 그쳤다. 피해자 스스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Q8. 다행히 송치됐지만, 수사가 부실한 것 같다.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해 주나.

A. 아니다. 이 부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검사는 경찰·중수청에 '이 부분을 더 수사해 오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한다.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길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두 번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제도를 고소인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받아 확인한 뒤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상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와 통지 의무는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경찰이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Q9.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다시 따질 방법은 없나.

A. 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과 달리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기억해야 한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낸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 절차는 고소인과 고발인에 따라 갈린다.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한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발인은 재정신청 대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일부 사건은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경찰의 불송치에는 3개월,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10일(재정신청) 또는 30일(재항고) 안에 다퉈야 한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른 만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Q10. 반대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수사받는 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도 늘었다. 우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검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식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제한할 수 없다. 조사든 면담이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도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내년 8월 5일부터는 권리가 더 넓어진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든 면담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경찰 등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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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발사 성공...군집위성 5기 궤도 안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비행을 마치고 위성 15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하며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를 해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7일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해 낮 12시45분 비행을 마쳤다. 우주청은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누리호가 7일 전남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6.10.07 photo@newspim.com 누리호는 이륙 뒤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하고 3단 엔진으로 고도 약 575km에 올랐다. 이어 네온샛 2호를 시작으로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고,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를 10초 간격으로 2기씩 사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나로우주센터 임무지휘센터(MDC)에서 "오늘 누리호는 예정된 발사 시각 12시 25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는 그간 발사 이력상 최초로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비행 정보와 영상을 종합하면 누리호가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초소형군집위성 5기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모두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 분리 과정과 비행 상황을 종합하면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군집위성 5기를 우주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발사체 3단이 설정된 각도와 시간 간격에 따라 자세를 바꿔가며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동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 필리핀 동쪽의 팔라우추적소에서 받은 발사체의 작동 상태와 위치·속도·자세 정보를 바탕으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정확히 도달했는지, 각 위성이 계획된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됐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임무를 마친 누리호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과 궤도상 자발적 폭발을 막기 위해 남은 산화제와 헬륨 등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후속 조치도 마쳤다. ◆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위성 5기 '다방향' 분리 이번 발사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여러 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한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다. 누리호 상단은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네온샛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다. 우주청에 따르면 2호와 3호, 5호와 6호 사이에는 60도, 3호와 4호, 4호와 5호 사이에는 30도씩 기울기를 바꿔가며 분리하도록 설계됐다. 큐브위성까지 모두 분리한 뒤에는 누리호 상단과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 누리호 5호기 3단에 장착이 완료된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2~6호 5기. [사진=우주항공청] 여러 위성을 연달아 내보내기 위해 탑재부 설계도 바꿨다. 기존 누리호의 소형 위성분리장치를 바탕으로 일체형 클램프 밴드 방식의 저충격 위성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해 처음 적용했고, 큐브위성을 싣기 위한 하부링도 새로 달았다. 위성부 무게는 네온샛 5기 약 500kg, 큐브위성 10기 약 96kg, 위성사출장치와 어댑터 약 475kg을 합쳐 약 1071kg이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실었던 4차 발사(약 960kg)보다 무거워졌다. 목표 고도는 4차 600km에서 이번에 570km로 낮아졌다. 네온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총괄한 100kg 미만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이다. 항우연이 지상·검보정·활용 시스템을, 쎄트렉아이가 위성 본체와 탑재체를 함께 개발했다. 흑백 1m급·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국가안보와 산불·홍수 등 재난·재해 대응에 쓰인다. 이번에 올린 5기는 1차 양산기다. 2027년 6차 발사에서 2차 양산기 5기(7~11호)가 더해지면 10기가 두 개의 궤도면에서 군집을 이룬다. 군집이 갖춰지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촬영할 수 있다. 10기를 운영하면 하루 약 70만㎢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터인 강성주 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이제 누리호의 성공 기준도 단순히 끝까지 비행에 성공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실제 배치나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위성 임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민간 인력이 콘솔 잡았다…한화에어로 42명 투입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도 커졌다. 누리호 1~3호기는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했지만, 4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발사운용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번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중 20개에 23명이 참여해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MDC) 6명, 발사대(LP) 10명, 발사체 이송 안전 3명을 더하면 모두 42명이다. 4차 발사 때는 콘솔 조작을 항우연이 맡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참여에 그쳤다. 이번에는 상당수 콘솔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이 조작하고 항우연은 관리·감독을 맡았다. 발사운용 주관은 1~4차와 마찬가지로 항우연이 맡았다. 민간의 역할은 6차부터 더 커진다. 누리호 6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 공장에서 단 조립을 마친 뒤 바닷길로 나로우주센터에 옮겨 전체 조립을 한다. 6차 발사에서는 기술이전 대상인 발사통제센터 콘솔 거의 전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7차 발사운용에 참여하며, 고도화사업이 끝난 뒤 누리호 후속 발사를 민간 주도로 이어가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다. ◆ 1차 실패 딛고 2~4차 성공…5차 위성 15기 사출 누리호는 2021년 10월 1차 발사에서 1.5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듬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1.3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며 개발에 성공했다. 2023년 5월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를, 2025년 11월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실어 날랐다. 3차 발사부터는 반복 발사로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2022~2028년, 사업비 7968억8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7년 6차 발사에는 네온샛 7~11호가, 2028년 7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가 주탑재위성으로 실릴 예정이다. 위성이 궤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지상국 교신으로 확인한다. 네온샛은 초기 운영 기간 대전 항우연 지상국이 주관제소를 맡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이 위성당 100회가량 관제를 지원한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도 초기 운영에 활용된다.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주관제소가 된다. 구체적인 비행 결과와 위성의 궤도 투입 결과는 정밀 분석이 끝나는 오후 2시께 프레스센터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네온샛 초기 교신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공개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10기의 교신 종합 결과는 13일께 발표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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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는 홈플러스,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시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퇴직일은 이달 31일이며, 회사는 퇴직금을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진 = 뉴스핌DB]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15일 각 노조와 만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언급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매출 부진과 대형마트 사업 매각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매출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마트 부문 매각 의향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구조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영업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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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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