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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집중력·기억력 향상" 부당표시…공정위, 과징금 46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3:40

아제라 플러스 설명서에 "집중력 높여준다" 광고
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구매 방해한다" 판단
2019년에도 '안마의자 사용시 키 큰다' 허위광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제품 사용 설명서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사용 설명서에 제품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바디프랜드의 '아제라 플러스' 사용 설명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10 100wins@newspim.com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며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아제라' [사진=바디프랜드]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에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해 제품 사용 시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등 내용을 게재해 거짓·과장 광고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해 7월 과징금 2200만원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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