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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여행·숙박 분쟁조정, 오는 13일 3차 본안심의…연내 조정 '속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06:00

신청 건수 9004건, 피해 추정 거래액 134억
2차 본안심의에 조정 결정 못내…추가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 추정 거래액만 134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세 번째 본안심의가 열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본안심의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추가 심의를 진행해 연내 최대한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원은 5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게 "12월 1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물품이나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지난 8월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과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모두 9028건이 모였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004건이고, 피해 추정 거래액은 134억원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본안심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단계다. 본안심의는 1번만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본회의 개념 회의를 1번만 진행했다.

다만 신청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여러 번 진행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넥슨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 사태 당시에도 3차까지 본안심의를 실시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지난달 8일, 19일 두 차례의 본안심의를 실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차 본안심의 당시 당사자도 많이 출석해 분쟁조정위원도 추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정 결정이 나오지 않아 추가 심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오는 13일 조정 결정이 도출될 경우 신청 당사자와 티몬·위메프에 조정결정서를 전달하고, 15일 이내인 28일까지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내 조정안을 내고 성립·불성립 여부까지 판가름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날 조정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추가 본안심의를 열고 조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3차 본안심의에서 조정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12월 중 추가 심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연내 결론을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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