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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조폐공사, 하도급대금 연동제 '모범 운영기업' 선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0:04

공정위·중기부,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발표회
우수기업, 벌점 경감·직권조사 면제·이행평가 가점 혜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정식으로 시행된 가운데, LG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가 모범 운영 대표 기업으로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1월 1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후 연동 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연동 우수기업 중 ▲롯데웰푸드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 사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 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LG이노텍, 한국조폐공사는 연동제 모범 운영 대표 기업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했다. 또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어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설득→협의→계약→시스템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연동 약정을 통하여 원재료인 펄프 비용 2만9155천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또한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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