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기본권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법적 폭거"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광군의회 전경. [사진=영광군의회] 2024.12.05 ej7648@newspim.com |
영광군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녕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며 "영광군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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