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벌금을 안 내 수배된 60대 남성이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차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다름 사람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돌 반지 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길가에서 카드를 주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600원을 결제했고 부천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돌 반지를 처분해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해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수배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 신병을 넘겼다"며 "조만간 사건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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