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곡관리법·상설특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넘은 법안들, 면면은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8:27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8:27

대통령·가족 수사 대상시 여당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안'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 동행명령 범위 확대 등도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43개 법안, 2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정 4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은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격 폭락 시 초과 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양곡 가격이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등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 동행명령 권한을 늘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및 추징하고 수사기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과 인천시에 인천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본회의를 넘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