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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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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2, 찬성 171, 반대 101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보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지나 계속 심사하고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거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심사 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민생을 인질로 삼는 법이며 위헌을 조장하는 법,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2012년 5월 예산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예산안은 12월 10일을 넘기지 않았다"라며 "자동 부의 제도를 통해 예산안이 정치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적기에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는데 민주당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10년 전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는 잔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세법은 사실상 정부가 다 만든다"라며 "이는 정부 예산과 법률 프리패스 제도인 현재 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개선했지만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에 대한 약화를 초래했다"라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정부여당은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절차로 인해 정부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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