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공개매수 마지막 날 '대량 매도' 의혹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4일 있었던 대량 매도 등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논란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앞서 두 차례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이 주목한 부분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이루어진 '수상한' 매도량 급증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 등의 법적 하자 등이 발생하며, 임시주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
MBK·영풍은 공개매수 가격을 총 두 차례 인상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공시한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다. 이 기간 고려아연 주가는 장중 공개매수 가격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에 MBK·영풍은 지난 9월 26일 주당 75만원으로 처음 인상했고, 지난 10월 4일 주당 83만원으로 재차 인상했다. 공개매수 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고려아연이 제기하는 시세조종 의혹은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4일 거래다. 당일 오후 1시 12분께 주가가 8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시간 뒤인 3시 12분께 77만9000원을 기록했다.
두 시간 만에 최고가 대비 5% 하락했다. 또한 당시 주가 차트를 보면 4차례에 걸쳐 특정 시간에 매도량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주가 하락 배경에 대량 매도가 있었고, 이 매도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일반 주주 입장이라면 공개매수에 응해 주식을 주당 83만원으로 MBK·영풍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트에 등장하는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는 게 고려아연이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다.
또한 지난달 14일 오후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의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투자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정가 매도를 설정해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날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다는 것은 누군가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노린 것이란 게 고려아연이 금감원에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 진정의 핵심이다. 이에 따른 이득을 본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MBK·영풍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만일 지난달 14일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점(82만 원)보다 더 올랐다면 두 차례 인상한 공개매수 가격(83만 원)은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애초 MBK·영풍은 공개매수로 최대 14.61%, 최소 6.98%를 취득할 계획이었지만 공개매수를 통해 실제 취득한 지분은 5.34%였다. 지난달 14일 오후 주가 하락이 없었다면 취득 지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려면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초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지난달 14일 주가가 계속 상승해 공개매수 가격을 초과할 조짐이 보이자 매도량이 급증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 불상자가 고려아연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그 행위는 MBK·영풍에 유리한 공개매수 결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에 이루어진 시장가 매도 주문 내역과 주문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가 하락 이후 고려아연 주주들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얼마만큼 응하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는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전성서에 기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