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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근본 문제 외면"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0:44

진성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해 지배권 남용 막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민주당이 이전부터 계속 입법 필요성을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안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은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 개별 사안마다 그때 그때 제도 개선하는 식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기업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근본적 대책은 빠져 있고 물적 분할과 합병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조치 규정만 담긴 뒷북 입법"이라며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 상 허점을 이용해 기업 지배구조의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물적 분할 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시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합병을 결의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병 관련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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