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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野 상법 개정안, 국부 유출 우려 매우 커"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9:51

"美·英 등 대부분 선진국들,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뱍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행동주의 펀드를 거쳐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어제 우리나라 16개 주요 기업사장들이 모여서 '기업 죽이기를 멈춰달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 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은 소액주주들에 의한 상시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협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나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에 크게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 뒤흔드는 구조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이 2019년 8개에서 작년에 77개로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로 기업은 지배력을 잃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정반대다. 트럼프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트럼프2기 행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세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반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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