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앞서 신쟁된 공모에는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지원했다.
분당 성남시는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과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 3개 구역에 1만 948가구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일산 백송마을 1단지(2732가구)와 후곡마을 3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 안양(평촌)시는 꿈마을 금호(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를 선정됐다.
부천(중동)시는 삼익(3570호)과 대우동부 등(2387호) 총 6000호와 군포(산본)시 자이 백합(2758호), 한양 백두 등(1867호) 4620호를 각각 선정했다.
국토부는 평가점수와 단지 순위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주대책은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다음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 지자체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공모 선정 단지들의 점수 공개가 가능한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지난 5월에 국토부와 유관기관이 모여서 선도지구 계획 발표했고 6월에 지자체별로 공모지침을 발표했는데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분당과 일산 지역에서 당락을 가른 항목 점수가 무엇인지
▲(성남시 관계자) 자체평가 때 평가서에 첨부될 신분증, 자필 서명날인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주민동의율은 서명이 없었던 부분은 채점 과정에서 점수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계획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동의율과 공공기여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공공기여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동의율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동의받은 경우도 있다. 향후 동의율이 못 미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성남시 관계자) 선도지구 취소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필서명, 날인 이후 신분증 첨부했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동의서로 평가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분담금 문제 생기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사업 프로세스 계획,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따라간다고 보면 된다. 계획수립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동의율을 가장 높게 본 이유도 향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다. 일부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해소 가이드라인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동의율이 높으면 사업 자체도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향후 재건축이 어려운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중요한 게 동의율이었으니까 향후 순차정비를 할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면 그걸 진행하는 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우려가 있는데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사업시행인가를 2026년 중에 하고 관리 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분담금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2027년에 선도지구가 착공하려면 2026년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야 할 텐데.
▲(국토부 관계자) 이주 내용은 내달 안내하겠다. 빠른 단지는 2026년 말부터 관리·처분을 계획하는 게 목표인데 착공 목표가 철거 착공 기준으로 돼 있지만, 착공도 같은 해로 목표하고 있다.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주 수요 및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가 많을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을지
▲(국토부 관계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달 중으로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주택을 별도로 짓지 않겠다는 입장인지
▲(국토부 관계자)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속적인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향후에는 시장에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주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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