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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20년간 의회 동의 절차 무시"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2:49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려 20년 동안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20년간 의회 동의 절차 무시"[사진=시의회]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 20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보육 조례'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때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67개소다. 이 가운데 하남시가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2003년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2021년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단 2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라 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놨다"고 전제한 뒤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시는 그동안 위탁 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2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시는 무려 20년 동안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혔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그동안 시가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 행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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