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화재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파기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이 회사 보험가입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을 체결한 최씨(피보험자)는 2016년 1월~2021년 3월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액은 총 1억3053만원으로,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1억937만원을 지급했고, 지인할인액인 1895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계약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을 보상하는 '입원의료비 담보(365 일 한도)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이 사건 특약 제1 조 제4항 1문은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그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최씨에게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특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였다. 약관규제법의 대원칙은 약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즉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왔다.

1심은 삼성화재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지인할인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비급여나 병실료 차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것이 의 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의료비가 되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로 부담한 비용 만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 원칙 내지는 이득금지 원칙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된 후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다시 삼성화재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 최씨가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으면 실손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언상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