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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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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무죄
살인 방조범 A씨,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과 함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 계획 하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종적을 감췄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점에서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도피기간 중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검사가 교체될 때까지 버티겠다거나 기자회견 및 자수 등을 기획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은 친분 때문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씨와 조씨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윤씨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윤씨를 구호하기 위해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정확한 사고현장 위치를 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A씨가 이씨 등의 보험사기 목적 살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 이후 즉시 물 밖으로 나가 모래톱에 서 있다가 윤씨가 위험에 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호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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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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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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