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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편의 봐주고 금전수수·요구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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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수수하고 10개월간 매월 500만원씩 요구
대법 "보호관찰 업무 공정성 해하고 신뢰도 저해한 위법행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사범을 보호관찰하는 과정에서 약물 반응검사 결과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금전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직 공무원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보호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다음날 A씨는 B씨로부터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 며칠 뒤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A씨는 200만원을 받은 날 B씨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 달라'며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면담 또는 약물반응검사 자체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B씨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등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롭게 될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며 "A씨는 양성·음성이 불분명해 재검사가 필요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B씨에게 사업을 정리하라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수수·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요구와 수뢰후부정처사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의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최고 형량의 최대 2분의 1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의율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죄명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삭제해 수뢰후부정처사 부분도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수뢰죄를 범한 다음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뢰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흡수돼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흡수관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특가법에서는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각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요구 행위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무마 및 추가 조치 연기라는 동일한 청탁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A씨의 뇌물수수 및 요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후부정처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 혐의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요구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1심 판결은 파기됐으나 2심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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