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심 집회 비판...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도심 장외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논란이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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