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자회사 상장 반대" 오스코텍 소액주주 결집... 오너 지분 넘어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액트 집결 소액주주 지분 13.10%
25일 설명회 개최 예고…주주 반발 예상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후 1시4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이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에 나서자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상장 저지를 위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사회 결의와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 소식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스코텍은 이달 중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쪼개기 상장과 경영권 남용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상장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고=오스코텍]

13일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집결해 제네스코 상장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2분 기준 액트에 모인 소액주주 지분율은 13.10%(5008만538주)로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지분율 12.88%를 넘어섰다. 소액주주들의 결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제노스코는 2008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됐으며 지분 59%를 오스코텍이 갖고 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가 발굴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2015년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했고, 유한양행은 이를 폐암 신약 '렉라자'로 상업화해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렉라자의 미국 진출로 오스코텍은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확보하게 됐다.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이 수령하는 로열티의 40%를 받으면 이에 20%를 제노스코에 분배한다. 두 회사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제노스코의 수익은 오스코텍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오스코텍이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쪼개기 상장이라는 주장이다. 주가 하락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제노스코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지난달 22일 대비 지난 12일 종가는 36% 하락했다.

한 소액주주는 "제노스코는 미국 보스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세금도 거기에 내는데 굳이 한국에서 상장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상장에 대한 언급도 없다가 기습적으로 상장 계획을 발표해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 등이 제노스코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주의 가치는 훼손되고 오너의 자산은 오히려 늘리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경영진은 2022년에도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 저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송 제기를 위한 후원금 또한 5000만원 가까이 모인 상태다. 액트 측과 구체적인 소송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여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우려에 오스코텍은 지난달 2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노스코 상장은 '쪼개기 상장'이 아니며 성공적인 자회사 상장이 오스코텍의 가치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오스코텍은 오는 25일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영현황 및 연구개발 성과 소개와 함께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질의응답을 갖겠다고 밝혔다. 제노스코 상장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