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이고, 최대 1년간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만4296원) 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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