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한국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한국건설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한국건설은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현재의 자산·부채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예상을 바탕으로 내려진 평가다.
한국건설은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99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2024년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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