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난립하는 불법 펼침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려고 '불법 펼침막 시민수거단'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불법 펼침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펼침막'을 뿌리 뽑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로 줄일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다. 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가족이나 자신이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펼침막에 대해 1장에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고 한 사람 앞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