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월드 조성과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사업에 따라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 미사동과 하산곡동 일원 195만119㎡가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하남시, 미사섬·하산곡동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k-스타월드 조감도)[사진=하남시] |
미사동 일원 170만733㎡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하산곡동 일대 24만9386㎡는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공람공고를 통해 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된 미사동과 하산곡동 일원에 대해 K-스타월드 조성과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개발을 위해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제한고시는 다음달 11일 열람기간 이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12월께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기간 동안 제한을 받게 될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