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단속…과태료 중과‧고발 조치
불법 현수막 정비. [사진=광주시] 2024.10.28 ej7648@newspim.com |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한 특별정비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가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목표로 다량 게시 시 과태료를 중과 부과하고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동점검반이 상시 정비체계를 운영하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들어 11만 8600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감소한 수치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불법현수막이 줄었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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